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가능
신고접수 즉시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 및 신용대출업무 제한

사진=금융경제신문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12일 한화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등의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하지만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 그 동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는 지적이 있던 탓이다.

고객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한화생명 ARS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고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에는 상담사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당장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 지급 및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특히 업무시간 이후에 ARS로 접수 된 경우에는 다음날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고객에게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고객이 실수로 신고한 건이라면 방문하지 않고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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