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허위광고 반복, 소비자 우롱한 기업에게 시장 문 여는게 옳은지 논란"
"기업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방안, 투자자 보호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이슈가 잇달아 발생"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FE금융경제신문= 안다정 기자] 허위광고로 기업공개(IPO) 삼수생에서 낙마한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4번째 도전' 준비에 나서고 있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 한 관계자는 "허위광고를 반복하며 소비자를 우롱한 기업에게 증권시장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은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방안, 투자자 보호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하자 재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존 주관사였던 모건스탠리를 NH투자증권으로 교체하며 IPO 통과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IPO 도전에 굴곡진 사연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심사청구를 위한 기타주주총회 역시 미뤄졌다. 바디프랜드의 상장 도전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말에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중단됐다. 2018년 11월 역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여러 복합적 이유로 계획은 좌절됐다. 2019년에도 재상장을 추진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경영 투명성 미흡 등으로 아예 상장예비심사가 미승인됐다.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면 사실상 4번째 IPO 도전인 것.

바디프랜드가 상반기 IPO 도전에 무산된 것은 하이키 안마의자가 허위광고라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을 먹은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사용자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같은 해 8월까지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을 임상실험 등을 통해 실증하지 않고 내부 문건에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는 것이 기록되는 등 효능이 없는 걸 알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브레인마사지 광고에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의 표현을 쓴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브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자료로 제출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5일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22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업계는 공정위 제재로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이에 바디프랜드에서 상장 계획을 미뤘다고 봤다. 실제 기업의 투명성 항목은 상장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다. 바디프랜드의 경영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바디프랜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상장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이슈가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