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12.4% 증가 … 매년 2% 보험료 인상 주범
경·중상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제한 없어 … 사고 유형 따라 능동 대응 필요해

사진=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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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문제로 골머리 앓는 보험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이 코로나19 여파로 100%대를 넘나들었던 손해율은 낮아졌지만 특수한 상황을 지나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제한 없이 지급되다보니 정작 보험 사기나 나이롱환자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최근 3년 간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12.4% 증가 … 매년 2% 보험료 인상 주범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벼운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지난 5년 간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험금이 연 평균 4.9% 증가했지만 부상환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 평균 12.4%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대인배상금도 5.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안전도 상승 등으로 상대적 중상자나 사망자 감소폭이 커지는 반면 경미사고는 증가세를 보이는 영향이 크다. 게다가 경상환자임에도 치료와 합의금에 대해선 적정선이라는 것이 없어 지속 상승해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상환자들은 주로 합의금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어 매년 합의금 액수도 연 평균 7.8%씩 오르고 있고 전체 치료비는 중 한방치료비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금 증가폭이 가파를수록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도 연 평균2%씩 오르고 있다.

문제는 합의금과 보험금이 늘어날수록 가해차주나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경상환자들이 나이롱환자나 보험 사기범에 비유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자대로 가해차주들은 가해차주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촌극까지 일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 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인배상 관련 민원이 29.2%에서 35.7%로 상승했으며 건별로 연 평균 17.3%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차주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식의 민원이나 치료가 지연된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자들은 합의금이 적다는 민원을 가해차주들은 많다는 민원을 가장 불만으로 제기했다.

◇ 경·중상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제한 없어 … 사고 유형 따라 능동 대응 필요해

두 사이에 접점을 찾기만 매우 힘들어 사실상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들 싸움에 점차 높아지는 보험금 지급액으로 인해 전체적 보험료 인상 폭도 올라간다는 점이다. 즉 착실히 보험료 잘 내고 있는 성실한 보험 가입자들만 피해가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 해외에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 체계적인 보상금 기준으로 서로 억울한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는 자동차보험법에 경미상해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합의금 비슷한 위자료의 상한은 5500캐나다달러(한화 약 491만원)로 제한했고 12주에 걸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의사와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영국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미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영국은 대인배상 관련 분쟁을 감소를 예상 중이며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보험료 안정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선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관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장기 치료 원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론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 교통사고 당사자들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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