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무근'
신한금투 "허위사실 주장으로 이미지 훼손 시 민형사상 대응"

신한금융투자 [사진=뉴시스]
신한금융투자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고유계정 공매도가 없었고, 고객 공매도도 없었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수를 뒀다.

불법 공매도 의혹은 에이치엘비 매도물량이 신한금융투자 창구로 출하되면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신한금융투자가 회사 고유 계정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지난 21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도 ‘신한불법공매도’ 키워드가 오르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이미지와 평판을 훼손시킬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이치엘비에 대한 고유계정 거래량은 ‘코스닥 150 지수 ETF' LP(유동성공급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물량 또한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도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에이치엘비 주식 주문은 대부분 고객 주문이라며,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고 주가 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했고,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신한금융투자로 입고됐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과거 기간 동안 누적된 순매도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일부 대주주들의 지분 매도 공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이나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다고 못박았다. 지난 3월 16일 이후 금지된 기관·외국인 공매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스템 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유튜버가 불법 공매도 증거로 제시한 근거 또한 시스템 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 전산 방식에 따른 표기 차이에 따른 것이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이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장종료 후 매매 거래량이 5위 내로 진입할 경우에만 수치가 한 번에 표시된다는 것이다. 매수와 매도 부문에서 5위 내로 진입하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이 일어나면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 공매도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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