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 이익보다 중요"
KCGI "한진그룹, 기간산업·일자리 인질 삼아 사법부·국민 협박 말라"
인수 운명, 이르면 이주, 늦어도 내달 1일 내 나올 듯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권경희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운명을 결정하는 법원 심문 기일에도 한진그룹과 KCGI 간의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진그룹은 25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다.

한진그룹은 “인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 신용 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체, 자본 잠식으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져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면 통합 항공사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KCGI는 “7조원의 자금이 몰릴 정도로 성황리에 채권을 발행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 명분으로 지원을 할 때 최대한 자금 대여를 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해 리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게 법률과 기존 관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영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의 당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반려돼 산은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조원태 회장이 산은을 백기사로 얻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