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적극적 뇌물 제공···회삿돈 86억여 원 횡령"
정현호 사장 주도 사업지원TF가 구심점 될 듯…계열사 각개전투 불가피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등 주요 의사 결정은 차질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성으로선 ‘총수 부재'라는 악재가 또 다시 찾아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6억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했다. 남은 건 형량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8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법정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재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이나 특검 측에서 재상고한다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었다. 그는 이 같이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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