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로 송금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 최대 50만원 보상
지난해 7월 시행한 ‘안심보상제' 적용 범위 확대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토스로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토스 고객이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안심보상제의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한 것이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 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보상이 불가하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왔다.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이 입은 금전 피해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더욱 안심하고 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객 보호 정책이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까지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