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말 기준 총수신 평균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은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