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지원, 고용·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국민 80%에 약 18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카드 사용 증가분 중 일부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약 1800만 가구에 지급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수입 월 975만원, 연 1억1700만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다. 1인 기준으로 월 91만원보다 적게 벌 경우, 재난지원금에 저소득층 추가 자금을 더해 35만원을 받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카드 사용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신용카드 캐시백’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가 한도다.

예를 들어 올해 4~6월 월평균 100만원씩 사용하다 7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 53만원의 10%인 약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13만명이 대상이다.

업체별 지원금액 규모는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를 고려해 책정된다. 매출 규모는 ‘8000만원 미만’과 ‘2억원~4억원 미만’, ‘4억원 이상’으로 구분한다. 방역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24구간으로 나눠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했다면 9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흥주점, 감성포차 등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금은 이르면 8월 내지 9월 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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