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외화 레포거래 안정성 강화 기대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오른쪽)이 하나은행 박성호 은행장과 외화 레포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오른쪽)이 하나은행 박성호 은행장과 외화 레포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하나은행과 환매조건부매매(Repo·레포)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레포는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하면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일에 재매입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외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 레포 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과 외화대금의 동시결제(DVP)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한국은행과 연계해 동시결제하는 원화 레포와 달리 외화 레포는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이 각각 개별로 이뤄지는 분리결제만 가능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레포 결제시스템과 하나은행의 외화결제시스템이 연계돼 외화 레포의 증권과 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해 졌다.향후 외화 레포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외화 레포 거래에 대한 원본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외화자금의 신속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화 레포 동시결제 시스템은 증권사, 은행, 중개기관 등 외화 레포 거래 참가기관과 최종 테스트를 거쳐 이달 중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하는 외화 레포 동시결제 시스템은 외화 조달 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하다”며 “해당 레포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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