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에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에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2022년 시급은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40원)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보다 보다 9만1960원 올랐다.

한편, 이번 인상에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서 끝까지 참여한 한국노총은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퇴장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도 이의제기 신청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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