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투자정보 부족 해소 목적… 상장법인 23일부터 신청 가능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한국거래소가 영문번역 지원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상장법인은 오는 23일부터 영문번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 거래소에 따르면 영문 투자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56사를 대상으로 국문공시에 대한 영문 번역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영문공시는 2015년까지 연 100건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18년 이후 연 700건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폭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781건, 연간으로는 약 12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일부 상장법인(56사)에 국한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영문공시 제출건수는 1063건으로 전기 대비 102% 증가했으며 국민공시 대비 영문공시 비율은 8.74%로 전기 대비 79.8% 늘어났다. 영문공시 제출 상장법인 수는 전기대비 69.2% 증가한 88사로 전체 주권상장법인(787사)의 11.2%를 기록했다.

영문공시의 질적 성장도 나타났다.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단순 안내공시의 비중이 36.5%에서 26.9%로 줄어든 반면, 기업의 주요경영사항 관련 수시공시의 비중은 32.3%에서 43.4%로 증가했다.

해외 투자자 등의 정보이용도 확대돼, 영문공시에 대한 조회건수가 전기대비 129.7% 증가했고 해외지역 접속 조회건수도 147.9% 늘었다.

또 영문공시 신규 제출법인(32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전기 대비 거래량·거래대금이 시장전체 증가분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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