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민경미 기자]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없는 용어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맺은 가계약이 정식 계약이 돼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10%를 내게 됩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부동산 법에 대해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님께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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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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