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세별 부결은 98건, 적용제외 71건, 이의신청 기각 32건이었다.

적용 제외된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부결 98건은 요건 미충족이었다.

이의신청 총 63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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