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상생금융 중 역대 최대 규모… 속도감 있게 집행"
187만여명 개인사업자 인당 평균 85만원 총 1.6조 환급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 추진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5대 은행 기준으로 2000~3000억원대 수준으로 상생금융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이며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월 29일부터 22일간 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으로 구성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2023년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가 집중된 5%와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 캐시백 대상 이자가 해당된다. 지난해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이 해당된다.

한 예로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한 대출자는 180만원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다만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 다양한 방식 활용해 효과적 지원… 전기료, 임대료 등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문자 우려, 한도 1.6조원 소진 전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등 별도의 신청 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발표해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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