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금융경제신문 기자)
(박일규 금융경제신문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겠다는 전략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고객 유치를 위한 이통사들의 무분별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화하고 지원금은 최대 공시지원금에 15%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단말기 가격은 통신사마다 같으니 각 통신사는 질 좋은 서비스와 그에 따른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보에 취약한 고객에게도 동등한 구매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상은 이통사들은 경쟁하지 않고 담합해 공시지원금을 대폭 내리게 됐으며 공시 지원금의 15% 내로 지급하는 매장 지원금 대신 소위 ‘성지’라 불리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매장들이 판을 치게 됐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통신비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오랫 동안 거론해 왔으며 이제 칼을 빼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상 단통법처럼 자유 시장 경쟁을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는 해외 선진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가격 경쟁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한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등과 같은 반짝 할인 행사도 규제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 단통법 개정 당시 정보의 부재로 할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게 돼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반영 됐으나 동네 마트의 할인 행사 시간을 놓친 소비자들은 마트를 탓하진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많이 판매한 제조사나 유통사가 그에 따른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통법은 그간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었다는 결론 밖에 나지 않는다.

단통법이 자유 시장 경쟁을 저해하긴 했지만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지원금에 따른 사용기간 약정과 그에 따른 위약금 정리는 단통법 이후 확고해졌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어떻게 받았든 약정을 했던 2년간 해지 혹은 통신사 이탈을 하게 되면 최초 지원 받았던 금액이 사용 기간에 따라 모두 혹은 일부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된다. 단통법 이전에는 할인 기간별 혹은 통신사별로 지원금이 달라 위약금도 천차만별이었다.

단통법이 폐지돼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계약된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약금 역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자유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것처럼 단말기 시장이 다시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에 따른 정보와 똑똑한 소비가 수반돼야 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정당하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대리점·판매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호갱'이 되어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가격이 아닌 계약 내용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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