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서울참조은 치과 방배 대표원장
이창민 서울참조은 치과 방배 대표원장

스켈링을 받고 오면 평소보다 치아가 더 시리다거나 이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겪었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치과와 공포에 대한 연관성은 사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데 특히나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미지의 소리가 공포심을 자극한다. 특히 스켈링이 그렇다. 때문에 스켈링에 대한 오해도 많다.

“스켈링을 받고선 치아가 더 시리고 치아사이 공간이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이 스켈링을 받고선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며 스켈링 때문에 치아가 손상된 것이 아닌가 묻는다.

사실 이는 흔한 오해 중 하나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석들이 제거되면서 치아표면이 원래 상태로 노출되고 치석이 빠져나간 공간이 휑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스켈링을 통해 치아 주위 염증이 제거되면서 부어있던 잇몸들이 붓기가 빠져 공간이 커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린 증상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스켈링 받고선 피가 너무 났어요”

이런 질문도 받이 받는다. 지난 번 다뤘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잇몸의 염증, 치석이 있는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스켈링을 통해 염증과 치석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염증을 빼내는 과정이고 피가 나는 부위는 평소 잇몸이 좋지 못한 염증이 있는 부위라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출혈은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짧은 시간 내 완화된다.

“스켈링 받고선 치아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잇몸에 염증이 심해 치주염까지 진행된 경우 치아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치석이 치아 사이 공간을 매워 치아를 지지하고 있다가 치석이 제거되면서 지지가 약해져 좀 더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다. 치주질환이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염증이 제거되고 잇몸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점차 완화된다.

스켈링은 국가에서 1년에 한번 보험이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 갱신된다. 그래서인지 12월 연말이면 스켈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보통 6개월에 한번은 체크를 권유하고 있다. 6개월 주기 체크를 하면 구강 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처치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6개월마다 오는 경우 한번은 스켈링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분치석제거 등과 같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관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원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나 커피나 차를 즐기고 담배를 피워 치아 착색이 많은 분이나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우 체크 주기를 의사의 판단에 따라 3개월로 줄이기도 하고 반대로 관리가 좋으신 분들은 1년 주기로 늘리기도 한다.

그래서 스켈링을 언제 얼만큼 받아야 좋은가 하는 질문에는 처음 진료 받는 시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스켈링을 할 때 초음파 기구를 사용해 치석을 떼어내고 염증을 제거한다. 간혹 초음파 기구의 진동이 치아에 너무 강한 자극을 줘 시림을 호소하게 된다면 시술자에게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 만약 강도를 약하게 해도 너무 자극이 심한 경우 마취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큐렛이라고 하는 수동기구로 치석을 제거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스켈링 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염증이 많은 경우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 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지혈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들면 약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의뢰서를 보내 약을 잠시 중단하고 스켈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치과 내원 시 복용하는 약에 대해 꼭 얘기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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