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박일규 기자] 고물가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5G 기계로도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5G요금제 최저구간 신설개편’,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 사전예약제’ 등의 정책을 시행 혹은 시행예정에 두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이나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야기할 피해들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할당 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요금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제도였다. 이른바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기 불황 속 무분별한 통신비 지출을 줄이고자 마련된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는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금액에 할당된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때 추가로 요금이 청구되는 상한가를 정해 일정 금액을 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였다.

상한가는 SKT 기준 1만9800원(VAT포함), KT 2만7500원(VAT포함), LG유플러스 1만9800원(VAT포함)이며 이상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과금되지 않고 속도만 저하된 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맹점도 존재했다. 이통3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표준 요금제’에서는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없었다. 타 요금제가 온전히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로 보호를 받는데 비해 가장 저렴한 표준 요금제는 LTE 요금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다시 말해 요금제 가운데 LTE 요금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표준 요금제 기준 1MB당 데이터 비용은 SKT는 550원 KT 563.2원, LG유플러스가 281.6원으로 데이터 1기가를 사용하면 55만원, 56만3000원, 28만1000원 순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의 보호를 받아 다행히도 15만원 이상 부과되진 않지만 15만원에 300MB를 사용하는 꼴이다.

또 이통3사의 3만3000원 이상의 LTE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할당 데이터 초과 이용 시 1MB당 평균 20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표준 요금제 데이터 사용 비용은 20배 이상에 달한다.

‘초과요금 상한제의 목적이 진정 소비자의 요금폭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범위를 왜 LTE에만 국한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표준 요금제는 LTE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3G 요금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대답 안에는 ‘3G 요금제는 이제 선택 할 수도, 사용 할 수도 없다’는 말이 내포돼 있다.

이러한 표준 요금제 논란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3세대(3G) 요금제가 4세대(LTE)로 전환될 때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았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2019년 5세대(5G)로의 전환 이후에도 비싼 요금제와 변변치 않은 속도로 인해 여전히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제도개선이 이통3사들과 조화를 이뤄 원만하고 맹점 없는 진정한 5세대 이동통신 시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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