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홍콩ELS, 부동산PF,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 전반 불법행위 점검

2024년 연간 검사계획 (전년 실적 대비) (도표=금융감독원 제공)
2024년 연간 검사계획 (전년 실적 대비) (도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달성을 위한 연간 검사업무 기본 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로서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올해 '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등이 감독검사업무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다.

이번 운영계획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 공정금융과 금융 리스크게 대비한 건전성 제고,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등에 검사의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올해 24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1154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으로 9.6% 감소했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수시검사와 대비되는 금감원 검사 유형으로, 과거 '종합검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지주·보험사 등은 건전성 이슈가 핵심적이어서 정기검사를 더 줄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2022년 금감원은 검사체계를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업권별 살펴보면 정기검사 주기를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대형·동일계열 저축은행 2년, 전업 카드사 3년, 대형 캐피탈 5년, 상호금융 중앙회 3년 등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9개사에 연인원 6099명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검사 대상 회사의 경우 5곳, 연인원은 22.2% 줄였다.

수시검사는 지난해 실적 대비 35회 증가한 598회 실시할 예정이다. 투입 예정 인력은 연인원 기준 전년대비 3.2% 줄어든 1만5055명이다.

분야별로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며 현장검사 453회, 서면검사 145회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투자 부문만 지난해 계획보다 약 37% 검사 계획이 늘어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선 홍콩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위기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사유와 함께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등을 들여다보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시 부당한 차별이나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과 수수료 부과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영업조직과 관련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심사 및 관리체계, 부실채권상·매각절차의 적정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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