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 네 차례나 실패했던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15년만에 성공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7개사에 지분 29.7%를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형태로 이뤄졌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자위의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낙찰자 선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매각물량은 29.7%다.

이번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동양생명(4%), 한화생명(4%)과 미래에셋 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 키움증권(4%), 한국투자증권(4%), IMM PE는 6%등 7곳 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은행 매각결과 및 공적자금 지원․회수 실적은?
- 총 8개 입찰자 중 7개 투자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매각금액은 총 2조4000억원이며 매각물량은 29.7%다. 매각후 잔여지분은 21.4%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율은 8조3000억원(64.9%)에서 10조6000억원(83.4%)로 증가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별 입찰가격은?
- 예정가격은 관련 법령상 공개가 불가하다. 낙찰자별 입찰가격도 투자자와의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

▶평균 매각단가는 얼마인지?
- 투자자들이 제출한 각각의 입찰가격과 비교되는 문제가 있어 평균 매각단가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투자자측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투자자 1곳 탈락 사유는?
투자자측 비밀유지 요청 등에 따라 탈락자, 탈락사유 등 개별투자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 당초 LOI 대비 입찰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 LOI 제출 이후 최종 입찰 여부는 투자자의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된다. 매도자가 일부 투자자의 불참 사유를 알기는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LOI 제출자 중 일부는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유치 실패  및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외이사 추천 투자자는 몇 곳? 어디인지?
- 5개 낙찰자(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향후 매각종결 및 사외이사 선임일정은?
- 12월 중순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가 종결될 예정이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다음달 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 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이사회 구성은?
- 이사회 구성은 주총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나, 당초 정부와 예보의 약속에 따라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5명의 사외이사가 12월 주총에서 계획대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사회 및 임추위 구성 인원수 및 구성 방법은?
- 낙찰자 중 5개사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현재로서는 12월 30일 주총에서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존 사외이사 6명, 예보추천 1명, 과점주주추천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기존 사외이사의 퇴임이 있을 경우 변동 가능)된다.

임추위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3명이상,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요건에 맞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장 선임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임추위 구성 과 이사회 결의, 주총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 기존 사외이사도 임추위에 참여하는지?
- 임추위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새로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다.

▶ MOU 해지 여부 및 해지시기는?
- 매각절차 종결 즉시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해지된다.

매각종결 시점 고려시 12월 중순경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잔여지분 매각 방향은?
- 현재까지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다만,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민영화에 따른 Upside Gain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자위 논의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들 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이번 투자에 예상된 기대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 매각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지?
- 감사원법 해석상 매각후에도 우리은행이 선택적 감사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감사 실시여부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예보가 15.25% 보유중인 한화생명의 경우 동일하게 선택적 검사사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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