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권우상 시장관리처장(왼쪽 두 번째)이 '2017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 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 김현태 기자)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관리·운영 사례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7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능동적 업무처리로 사회적 가치 실현, 소통·배려, 제도혁신 등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종이가 아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로 온라인 부동산계약이 이뤄져,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신고, 계약서 안전 보관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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