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중개수수료 11% 내외 달라고 요구 … "대형 플렛폼 기업 횡포" 비판 증폭
배달의 민족 등 이미 익숙한 모델 … 보험사 자칫 보험료 인상 시 소비자 피해 우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네이버 파이낸셜이 설립하고 출시가 예정 된 보험 서비스가 사실은 보험료 비교 사이트인 보험 다모아의 유료판인 셈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업계에서 각자 셈법을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 보험사로부터 판매수수료 11% 내라고 요구 … 대형 플렛폼 기업 횡포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파이낸셜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이에 대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11%의 수수료를 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보험 판매에 대한 값을 받겠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플렛폼 기업의 횡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손해보험사 자체로 전개 된 수수료 과당경쟁을 겨우 막았더니 이젠 플렛폼 업계에 광고를 올리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5명 중 3명이 이용하는 만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네이버는 지난 21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44조 3500억원 시총 순위도 4위다. 현재의 네이버를 만든 것은 검색도 있지만 비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 크다.

주로 활용한 것이 바로 쇼핑이다. 단순 가격비교를 넘어 물품을 사고 평을 작성하면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은 확산 돼 나중에 네이버페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 네이버페이는 지난 2020년 1분기 쇼핑적립액을 늘리자 거래액이 무려 5조원을 넘었다.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크리에이티브와 이익 공유인데 쇼핑은 적립을 통해 소비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쌍방의 이익이 된 경우다. 그러나 해당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가격 비교 서비스로 재탄생한 보험서비스는 혁신과 거리가 먼 통행세로밖에 연결되지 않는다.

즉 네이버라는 플렛폼 하나만 믿고 보험 가입자들이 매일 같이 들어와 보험료를 비교해가며 상품을 가입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식인데 수수료가 올라갈수록 보험사는 보장내용을 줄이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보험 상품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다.

◇ 배달의 민족 등 이미 익숙한 모델 … 보험사 자칫 보험료 인상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주목해야할 점은 시장에서 기대한 건 기존 보험설계사를 대체할 만큼 똑똑한 AI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합리적 계약을 하도록 돕고 수수료도 기존 보험설계사보다 저렴한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저렴한 온라인 보험 가입 장점마저 없애고 상품마저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며 차라리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나을 수 있다는 소리마저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에게 보험은 매우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라는 점을 간과했기에 가능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플렛폼 업계의 갑질을 바로 연상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바로 배달의민족 사건이다.

지난 1분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때 배달의 민족은 한 달 거래액을 1조원을 넘어설 만큼 역대급을 기록한 국내 토종기업으로 성장하는 듯 했으나 이를 고스란히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이용하던 소비자의 배신감과 더불어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모두 소유한 기업으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이미 배달의 민족 시스템이 익숙하다는 점을 계기로 음식점에게 매기는 광고료를 갑자기 올려버리는 일이 생겼다. 한창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식업계가 집단 반발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에서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며 발주를 내고 소비자 사이 불매운동이 거세게 올라가서야 꼬리를 내렸으나 이미 배달의 민족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상실됐다. 시장 지배자가 갑질로 변질되는 순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네이버가 플렛폼 강자로 군림하며 단순히 광고료 명목으로 보험을 서비스하겠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경우 언제든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이익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플렛폼이라는 점에서 타사가 뛰어들면 같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11%에 그치겠지만 나중에 20%를 받지 말라는 법이 없는 만큼 보험사 나름 경쟁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플렛폼의 갑질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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