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지금보다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한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 "착오송금, 안 돌려줘도 그만?" ... 반환거부 시 소송외에 마땅한 방법 없어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온라인·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대로 착오송금 피해액과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이체가 쉬워진 만큼 엉뚱한 곳에 송금된 내 돈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약 47만729건(1조9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반환 건수는 25만6349건(5440억원)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절반 정도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착오송금의 반환율이 낮은 이유는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수취인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간편송금이 보편화되면서 소액송금 비중이 커졌고 큰 금액은 송금시 평소보다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착오송금은 상당수가 소액송금에서 발생하는데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소송비를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비용을 감안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시간도 많이 소요돼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예금보험공사)

◆ "내년 7월부터 수취인 반환 거부시 예금보험공사 도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보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업무가 추가되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데에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은행에 먼저 알리고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했다면 앞으로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송금인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돈을 회수하고 안내비용, 제도운영비 등 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최종 지급하게 된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돼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내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관련 비용 등은 논의를 거쳐 제도 운영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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