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 11억8000만원
자동차 보험사기 확인시 피해자 별도 신청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운전자 A씨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B씨 등 4명의 보험사기범 일당이 벌인 고의사고에 휘말렸다. 진로 변경 중인 A씨 차량을 B씨 일당이 고의로 들이박은 것이다. 보험사기범들은 A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힌 B씨 일당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A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 상당을 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피해자인 보험계약자들에게 문자와 우편, 알림톡 등의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결과 환급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했고,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3%(369명), 16.5%(1237건)씩 늘었다.

회사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227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80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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