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효과적 보험사기 조사 위한 관계기관 등 요구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 등 피해구제
보험사기 죄 범할 시… 징역형·벌금형 병과 가능
피해자 구제 관련… 개선사항 적극 발굴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제공)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022년 10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은 보험 가입자를 위한 피해구제 방안도 담긴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도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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