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가 절반… 금감원, 유관기관과 협력 강력대응 천명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이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2022년 대비 346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843명(6.7%) 많아졌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 규모로 적발돼 2022년보다 16.4%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49.1%로 장기보험을 넘어섰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학생(5.0%) 순이었다. 연령대별 적발인원 기준으로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했다.

보험사기 주요 특징으로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하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5%) 감소했다.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가입자에 피해 초래 더 못 참아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자동차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핫라인(Hot-Line),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어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실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올랐던 사람들이 낸 돈을 돌려받은 규모가 약 13억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억2000만원 33.3%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할증보험료 안내와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보험개발원에서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도록 당국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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