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라는 위업 위해 꼭 필요한 법 … 세계 시장과 경쟁
다음 국회 회기로 넘어가 … 또 다시 법안 발의까지 최소 2년 걸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18일 끝내 신용정보법 통과가 불발 되면서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 될 가능성은 사실상 끝났다. 생·손보협회 및 신용정보원까지 나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통과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아직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대한 장벽은 높기만 하다.

이에 본지는 보험과 AI라는 주제로 보험업계가 처한 현실과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가져보려 한다.

◇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업계 혁신은 더 절실해져 … 단, 現 세계시장도 초기단계 머물러

금융업계는 늘 혁신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물론 은행처럼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적금에 대출까지 받으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이들도 현실에 안주하다가 카카오뱅크와 같은 신규 플레이어에게 고객을 내주는 형국을 맞이하게 됐다.

하물며 그렇지 않는 非은행 금융계열사들은 직접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 어쩌고 보면 당연한 말이다.

이처럼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지만 결국 이들의 변화를 막는 건 규제이기에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다른 나라의 성장을 보면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로 국내 보험업계는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존 미국·유럽 등 전통적 보험 강자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대체 보험 상품을 잇 따라 출시하면서 아시아 지역 인슈어테크 성장세에도 밀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내 보험사들은 필연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총력을 모으는 양상인데 실제 국내 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 관련 투자 영역을 살펴보면 보장내역 분석·간편 청구· 챗봇과 같은 소비자 소통 및 간편 심사와 같은 서비스에 투자 중이다.

이미 세계 보험사들이 선점한 시장을 국내 보험사들이 파이를 먹으려면 체력을 충분히 쌓은 뒤 진출해야 하지만 이미 앞서나간 기술을 한국이 따라잡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미 상용화 된 서비스를 따라가는 것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다.

이는 과거 일본 생명보험 상품을 한국이 고스란히 베껴서 출시 한 것처럼 얼마든지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엔 그게 가능했지만 국내 소비자의 인식과 괴리되는 보험약관 등 분쟁이 다수 발생했고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명확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은 대형사들 위주로 선점 된 빅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라서 이미 선점 된 시장에서 다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 면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 신규상품 개발도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정보법은 보험업계에서 반드시 통과 됐어야 할 법안이었다. 비식별정보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면 그만이기에 해킹에 대한 불식을 잠재울 수 있다는 방안이 유력해진 탓이다.

그러나 소위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은 과거 IMF 이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서서히 만들어진 법이라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얽혀 통과가 됐어도 합의가 안 된 법안은 탈을 내놓기 마련이라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기 됐을 상황이기도 하다.

즉 중국처럼 규제가 거의 없어 뭐든 시도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힘들고 동남아 같은 시장을 공략 한다 쳐도 빅 데이터를 수집할 만큼 거대한 시장이 아니라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세계 보험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상품 서비스라고 할 법한 것들이 아직은 적은 상황이고 투자만 늘려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아래 신규 시범 상품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감각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 21대 국회서 해결되길 빌 수밖에 … 법안 발의부터 사회적 합의까지 최소 2년

그럼에도 걱정이 앞서는 원인은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무서운 단면이 한번 추월을 허용하면 그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 돼 두 번 다시 추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 공룡들을 필두로 빅 데이터의 수집을 상당히 진행한 상황이다.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만큼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비하면 여전히 국내에 머문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번 20대 국회는 내년 4월 중으로 끝나지만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조사부터 시작해 다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고 정작 발의를 하더라도 소비자 단체 등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결국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 4월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짧게 1년으로 잡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년의 기술 격차는 매우 큰 괴리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며 “대형사들만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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