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만 3년간 과징금 절반인 11억 넘게 깎아줘 '항공사 중 유일' 
野의원 “누가 감경 주도했나 밝혀야”
이스타, 대규모 구조조정 '400명 남아'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곳곳의 빈 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400명 정도만 남기고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곳곳의 빈 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400명 정도만 남기고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간 항공 관련 과징금을 이스타항공에 유독 가장 많이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최근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여권 내 비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5일 국토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스타항공은 총 7회에 걸쳐 27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지만,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000만원으로 부과액의 58.7%였다. 국토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5회에 걸쳐 11억4000만원(41.3%)을 깎아준 결과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대한항공은 6회에 걸쳐 54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심사를 걸쳐 3억원, 총 5.5%만 감경받았다. 아시아나 항공은 4회에 걸쳐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그대로 냈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인천 같은 저비용항공사(LCC) 또한 각각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를 받진 못했다. 현재 행정소송이나 심판(재심의) 중인 5건가량을 빼고 계산한 수치다.

과징금을 깎아줄 땐 보통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지만,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의 과징료를 깎아주면서 내놓은 감경 사유 또한 ‘법 위반 해소 노력 인정’ ‘재발 방지 노력’ ‘운항 안전에 영향 없음’과 같은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에 대해 주도적인 의견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독 이스타항공만 11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도록 주도한 이가 누군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제주항공과 딜(Deal)이 무산된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예고했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추가적인 인력감축까지 이뤄지면 약 400명의 직원만 이스타항공에 남을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5일 희망퇴직자를 비롯해 정리해고 대상자 605명까지 총 700여명이 이스타항공을 떠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직원은 590여명으로 감소한다. 추후 2차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 400여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운항중단(셧다운) 이전에는 직원 수가 1680명에 달했지만 3분의 1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이스타항공은 인력감축과 더불어 항공기 6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대는 반납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이스타항공 규모로는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운용기재를 반납하기로 했고, 항공기 운용 수에 맞춰 인력을 감축한 것"이라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고된 인력들을 재고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력감축과 운용기재 반납으로 이스타항공은 매달 약 1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16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료 등 항공기 관련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매달 120~150억원대 고정 비용이 발생했다. 현금 여력이 없는 이스타항공은 여전히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부담은 덜었지만 노조와의 갈등은 심화되면서 재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이스타항공은 2000억원대 부채와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정치적 리스크, 카드사와의 100억원대 소송전까지 각종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인력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결국 폐업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직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은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노조는 조합원과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관리 신청 참여자 100여 명을 모집했다. 다만 법조계는 직원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진행될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며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에 닥친 각종 리스크들 때문에 재매각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고, 이달 안에 사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인수의향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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