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9일까지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 중지
투자자 보호 위한 업무는 일부 허용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 전체 설정액의 8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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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다만 펀드재산 배분, 투자자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일부 허용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이발부터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임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46개이며, 설정액은 5151억원 규모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대부업체 사모사채를 편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이 어떤 증권사로 흘러갔는지 파악했으며, 이들 투자처로 흘러들어간 액수는 약 269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를 최대 규모로 판매한 회사는 NH투자증권으로 약 4407억원을 판매했으며 한국투자증권(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6억원), 대신증권(45억원) 등도 판매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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