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직무 정지' ... 금융권 취업 제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문책 경고 ... 감경됐지만 중징계 못 피해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 후 증선위, 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될 듯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판매사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판매사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원 중징계 안을 확정 지었다. 라임 사태에 대한 판매사 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임원 징계 수위도 일단락됐다.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당초 예상됐던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DLF(파생결합증권) 당시 불복 소송전이 이어졌던 만큼 금융투자업계에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10일 이날 밤늦게까지 제재심을 진행한 후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은 1·2차에 뒤이은 3차로, KB증권의 추가 소명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 의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임원 중징계를 할 수 있느냐였다. 지난 1·2·3차에서 출석한 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소명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해당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법적 근거에 대해 이 법은 경영진 제재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제재 논리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을 이어갔다. 증권사 CEO 30인은 지난달 27일 1차 제재심이 열리기 전 금감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이어갔다. 

◇DLF 제재심 당시에도 줄소송 ... 현직 CEO 연임 ‘적신호’ 켜지나

라임 제재심에 따라 중징계 안을 피하지 못한 현직 CEO들은 취업 제한 규칙에 따라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만 ‘주의적 경고’를 받아 경징계로 그쳤다. 

제재심 결과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중징계 안을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현직 기관장과 CEO로 각각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를 받아 중징계 안을 통보받았다. 박정림 사장은 사전 통보됐던 ‘직무정지’보다는 감경됐지만 중징계안을 피하지 못해 연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앞선 DLF 제재심 당시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임원 중징계로 연임이 불발될 상황에 처하자 행정명령 정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소송이 이어지면 금감원과 증권사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 징계 수위는 대신증권이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됐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각각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금융위에 건의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단순 ‘자문기구’로 규정돼있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강제력은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정에 따라 결론 수용 여부가 갈리게 된다. 윤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수용하고 기관 제재가 확정돼야 임직원 제재도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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